전세사기 계약서. 서울신문 그래픽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등 임대업 규모를 키운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공인중개사가 가담해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빌라 명의수탁자 등 17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조직·활동 등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