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불만 품고 법원에 방화 시도 50대 징역 5년

재판 결과 불만 품고 법원에 방화 시도 50대 징역 5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14 15:59
수정 2024-1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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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찾아와 보안요원의 몸과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찾아와 보안요원의 몸과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찾아와 보안요원에게 인화성 물질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17분쯤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청사 보안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분무기를 이용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등유가 든 500㎖ 페트병을 가져 오기도 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의 제지로 불은 붙지 않았고, A씨는 법원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폭행죄로 벌금 150만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등유를 살 때부터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신과 법원 직원의 몸에 불이 붙어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 등유를 뿌린 뒤에 보안요원이 몸을 피하는 데도 계속해서 분사하고, 라이터를 켜려고 한 점을 보면 불을 붙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발화가 이뤄지면 피해자를 포함한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형사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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