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가을철을 맞아 산불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무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산불 감시 인력 700여 명을 배치했다.
오는 9일에는 대구시 등 10개 기관이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 등산로에서 대시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한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 않아야 하며, 산속 쉬사와 모닥불 피우기, 흡연 등은 절대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림인접 지역 농산 폐기물 등 소각행위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금지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이 난 자리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위험시기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직접 나서겠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