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학의 자체 징계를 받아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6일 개최한 결과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 의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학생 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됐다.
징계를 결정한 중앙운영위는 각 단과대 대표와 총학생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학 자체 기구다. 중앙운영위는 한 재학생이 A씨에 대한 징계 건의문을 제출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의문에는 A씨가 총학 명의로 클럽을 방문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내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을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앞서 학보사가 편파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총장에게 보사 주간교수 등 교직원 해임을 요구하는 문건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총학 명의 클럽 방문’ 논란은 지난 2일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 내 전광판에 ‘부산대 총학생회 화이팅’ 등 문구가 나온 장면이 SNS에 공유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인을 만나러 클럽에 방문해 10여분간 머물렀을 뿐, 전광판에 문구가 나오는 데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운영위는 학내 언론사 탄압고 관련해 A씨에게 ‘대의원 제명’처분을, 총학생회 명의 클럽 방문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 제명’을 결정했다.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10 총선 기간에 당시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다른 재학생이 자신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걸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총학생회 회원 제명 처분은 학적과는 무관하게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