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등 반발 무마 목적 뇌물 제공 혐의
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의 모습. 현대건설 제공
검찰이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고자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 등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저 등에서 현금 5억 5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순자야 전 군수가 찌레본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고위 공무원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도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도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수사를 착수했지만 해외에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7억 2700만 달러(약 1조 3500억원) 규모의 찌레본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해안에 1000㎿급 발전소와 500㎸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시공 금액만 6774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