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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DB
필리핀에서 머무르며 수백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6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면서 73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3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조직범죄과와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을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두 달 여 만에 A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