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시·도경찰청 90%는 압수물 관리 부실
대다수는 지연 입고·등재, 보안·보관도 ‘허술’
“번거롭고 귀찮다” vs “분실시 수사도 차질”
압수한 뒤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A경장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찰의 통합 증거물 점검에서는 A 경장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도 지난달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남경찰서 A경장이 금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체 경찰서를 점검한다는 공지가 내려오자, 자신이 훔친 현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B경사는 현금 1억 5000만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고했지만 이후 2년 동안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도청, 경찰서 분기별 증거물 보관실 점검 결과 보니어쩌면 잇따른 압수물품 횡령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1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올해 1, 2, 3분기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중 울산경찰청과 대전경찰청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압수물품 관리가 미흡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다른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각 경찰서의 통합 증거물 보관실이 잘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할 때는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거물 관리 현황(시설, 입고 현황, 보관상태 등) ▲증거물 보관실 시설 현황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연 등재·입고 지연 반복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6개(88.9%)는 지연 등재와 지연 입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압수한 증거물은 압수 시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포털(KICS)에 신속히 등재 후 1일 이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해 보관실에 입고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엔 입고가 7일 이상 늦어진 경우 지연으로 분류했는데, 최근 들어선 일부 시도경찰청만 3일 이상 늦어지면 지연 처리하도록 예외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올 1분기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미비점은 “수사관은 압수 직후 신속히(24시간 내) KICS에 압수물을 올려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등재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찰청도 올 1분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서에서 “압수물 지연 입고”가 되고 “결과를 미등록”한 경찰서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북청도 3분기 점검 결과 “기한 내 미등재·미입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가 바빠 압수물을 늦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수사관이 일단 압수물을 KICS에 올려야 압수물 관리자가 KICS와 연동된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SCAS)으로 압수물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등재할 경우, 압수물관리자가 압수물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등재를 하더라도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가 늦어질 경우, 압수물 분실, 부패·훼손 등 증거능력 문제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물론 ▲감정의뢰 ▲계속분석 ▲기록편철 ▲위탁보관 ▲기타의 사유로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압수물은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SCAS상 ‘입고 안 함’ 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 처리가 되거나 예외 사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연 등재·입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언제든 압수된 현금을 뺐다가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는 인식이 횡령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전산과 다른 곳에 보관 빈번…귀금속 금고에 안넣기도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위치가 전산상 등록한 곳과 다르거나 압수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올 1분기 압수물 입고 현황 결과를 보면 일부 경찰서(시흥, 여주, 화성서부)에서 SCAS상 입력된 압수물의 보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관서(안양만안, 평택, 부천원미)에서 귀금속, 위조지폐 등 중요 물품을 금고가 아닌 모빌랙(이동식 서가)에 보관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올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은 양귀비 등의 증거물을 바닥에 두거나 별도의 처리 없이 비치된 선반 등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3분기 점검 결과 성폭력 사건 압수물(응급키트 등)을 냉장고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포북, 포남, 경산, 칠곡), 현금·실탄을 금고·실탄보관용 상자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경산, 영주, 영천)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CCTV 없는 경찰서 보관실…비밀번호를 게시판에 메모폐쇄회로(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압수물 보관실의 보안이 허술한 곳도 많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올 2분기 점검 결과, 가평경찰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분기 점검에서 광산·동부·서부·남부경찰서에서 보안 책임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걸 지적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1분기 점검 결과, 중·남·북·수성서의 외부 CCTV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증거물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책임자·담당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2분기 점검에서 부여경찰서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에 메모해 두었던 증거물 보관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경찰청의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외부 CCTV가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부실 관리하던 압수물 보관실이 곳곳에서 적발된 건, 이번 횡령 사건이 단순히 경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직이 증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압수물통합관리의 중요성도 간과한 결과인 셈이죠.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압수물을 보관실에 입출고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며 “가지고 있다가 수사에 즉시 활용하는 게 업무적으로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상 편의와 철저한 압수물 관리 사이에서 경찰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현행 압수물 보관 체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압수물이 지연 처리되면 분실될 위험이 커지고 범죄 증거가 없어지면 혐의를 놓치는 등 범죄 입증이 어려워진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제2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압수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경찰청 90%는 압수물 관리 부실
대다수는 지연 입고·등재, 보안·보관도 ‘허술’
“번거롭고 귀찮다” vs “분실시 수사도 차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오장환 기자
압수한 뒤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A경장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찰의 통합 증거물 점검에서는 A 경장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도 지난달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남경찰서 A경장이 금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체 경찰서를 점검한다는 공지가 내려오자, 자신이 훔친 현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B경사는 현금 1억 5000만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고했지만 이후 2년 동안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도청, 경찰서 분기별 증거물 보관실 점검 결과 보니어쩌면 잇따른 압수물품 횡령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1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올해 1, 2, 3분기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중 울산경찰청과 대전경찰청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압수물품 관리가 미흡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다른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각 경찰서의 통합 증거물 보관실이 잘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할 때는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거물 관리 현황(시설, 입고 현황, 보관상태 등) ▲증거물 보관실 시설 현황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연 등재·입고 지연 반복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6개(88.9%)는 지연 등재와 지연 입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압수한 증거물은 압수 시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포털(KICS)에 신속히 등재 후 1일 이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해 보관실에 입고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엔 입고가 7일 이상 늦어진 경우 지연으로 분류했는데, 최근 들어선 일부 시도경찰청만 3일 이상 늦어지면 지연 처리하도록 예외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올 1분기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미비점은 “수사관은 압수 직후 신속히(24시간 내) KICS에 압수물을 올려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등재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찰청도 올 1분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서에서 “압수물 지연 입고”가 되고 “결과를 미등록”한 경찰서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북청도 3분기 점검 결과 “기한 내 미등재·미입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가 바빠 압수물을 늦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수사관이 일단 압수물을 KICS에 올려야 압수물 관리자가 KICS와 연동된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SCAS)으로 압수물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등재할 경우, 압수물관리자가 압수물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등재를 하더라도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가 늦어질 경우, 압수물 분실, 부패·훼손 등 증거능력 문제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물론 ▲감정의뢰 ▲계속분석 ▲기록편철 ▲위탁보관 ▲기타의 사유로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압수물은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SCAS상 ‘입고 안 함’ 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 처리가 되거나 예외 사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연 등재·입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언제든 압수된 현금을 뺐다가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는 인식이 횡령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 유통한 범죄조직 검거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전산과 다른 곳에 보관 빈번…귀금속 금고에 안넣기도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위치가 전산상 등록한 곳과 다르거나 압수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올 1분기 압수물 입고 현황 결과를 보면 일부 경찰서(시흥, 여주, 화성서부)에서 SCAS상 입력된 압수물의 보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관서(안양만안, 평택, 부천원미)에서 귀금속, 위조지폐 등 중요 물품을 금고가 아닌 모빌랙(이동식 서가)에 보관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올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은 양귀비 등의 증거물을 바닥에 두거나 별도의 처리 없이 비치된 선반 등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3분기 점검 결과 성폭력 사건 압수물(응급키트 등)을 냉장고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포북, 포남, 경산, 칠곡), 현금·실탄을 금고·실탄보관용 상자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경산, 영주, 영천)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CCTV 없는 경찰서 보관실…비밀번호를 게시판에 메모폐쇄회로(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압수물 보관실의 보안이 허술한 곳도 많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올 2분기 점검 결과, 가평경찰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분기 점검에서 광산·동부·서부·남부경찰서에서 보안 책임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걸 지적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1분기 점검 결과, 중·남·북·수성서의 외부 CCTV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증거물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책임자·담당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2분기 점검에서 부여경찰서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에 메모해 두었던 증거물 보관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경찰청의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외부 CCTV가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부실 관리하던 압수물 보관실이 곳곳에서 적발된 건, 이번 횡령 사건이 단순히 경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직이 증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압수물통합관리의 중요성도 간과한 결과인 셈이죠.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압수물을 보관실에 입출고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며 “가지고 있다가 수사에 즉시 활용하는 게 업무적으로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상 편의와 철저한 압수물 관리 사이에서 경찰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현행 압수물 보관 체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압수물이 지연 처리되면 분실될 위험이 커지고 범죄 증거가 없어지면 혐의를 놓치는 등 범죄 입증이 어려워진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제2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압수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