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아내에게 재산 분할 3억… 집 팔아야 할 처지입니다”

“불륜 저지른 아내에게 재산 분할 3억… 집 팔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28 01:22
수정 2024-09-2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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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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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재산분할은 6대4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현재의 이혼 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5일 ‘이혼 상담받고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에서 근무한다는 글쓴이 A씨는 “와이프 불륜으로 인해 상담받았는데 진짜 재산 분할 ×같다”며 “6대4라고 생각하라고,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어 7대3은 힘들 거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내는) 결혼할 때 달랑 2000만원과 중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가지고 왔는데, 6대4로 하면 3억원을 내가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진 댓글에서 “3억원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상담 결과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면 재산 분할과 합쳐 총 2억 7000만원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A씨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씨 사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행 민법에선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명문화하면서도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유책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결혼을 깨뜨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법원은 인정한다. 재산 분할과 혼인 해소의 유책 사유는 별개의 얘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대체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에 다닌다는 이용자는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할 때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 있고 자산 많은 상대를 만나는 게 혹여 이혼하더라도 억울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돈이 더 많으면 이혼할 때 여자가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얼굴, 나이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지금처럼 쭉 이혼 시 재산 뺏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는 얘기에 “이혼 안 하고 별거만 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이 여럿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양육권과 관련해선 “(아내가 바람피운 게) 한 번이 아니라서 나한테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아이를 키운 주양육자가 엄마면 엄마한테 간다”며 양육권 역시 A씨에게 불리할 것으로 봤다.

또 “바람피우고 이혼당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인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타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도 분할하게 된다” 등 이혼에 책임 없는 배우자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혼 제도를 씁쓸해하는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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