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직공장 부지 ‘상가 의무비율 완화’ 재심의

광주 방직공장 부지 ‘상가 의무비율 완화’ 재심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9-26 22:42
수정 2024-09-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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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위 “기부채납·비율완화 보완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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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면적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려던 계획이 보류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사업자측이 제안한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상가의무비율 완화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자료와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을 사업자 측에서 보완·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외 용도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인 만큼 현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용도비율 완화를 자유롭게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시설의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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