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斃死) 한우에 보험 가입된 한우의 귀표를 부착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소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은 뒤 긴급 도축한 보험 미가입 소 32마리에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이 전국 평균의(6.5%) 8배(52%)에 달하는 것을 확인, 그가 도축한 소의 DNA 확인을 통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귀표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