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창 채용 후보자 점수변경 관여
교육단체에 고발 당한 교육감 등 불송치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당시 담당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 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2명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랐다.
경찰은 이정선 교육감의 채용 면접관 등이 인사 비리에 관여했는지 수사해 달라는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