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되며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치르고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별도 시험 없이 해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증 약정을 체결해 왔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등 24개 주에 체류하는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모두가 면제된다. 오리건주와 아이다호주는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