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폐기물로 처리되던 경석 산업자원 활용
내년부터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처리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로 진입하는 차량. 서울신문
내년부터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탄 경석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 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반입협력금 제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 시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게 된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가 대상이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소각·매립·음식물 처분)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교육,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폐광지역 지역 개발과 건축자재·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며 국내에 약 2억t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석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 측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훈령 제정에 이어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일반 의료폐기물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을 포함하고, 119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과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완화 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작업시간 중엔 폐기물 보관장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마련됐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