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동생 시켜 마약 ‘직구’ 20대 오빠 송치

미성년 여동생 시켜 마약 ‘직구’ 20대 오빠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9-25 11:04
수정 2024-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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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본부세관 “주거지에서 추가 압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6000만원 상당의 마약(엑스터시)를 구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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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마약   [관세청 제공]
압수한 마약 [관세청 제공]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20g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 배송지를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우편물은 A씨 여동생 B양(고등학생)이 받았다. 세관은 B양 조사 과정에서 오빠인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후 A씨가 살고 있던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해 금고 및 옷장에서 환각버섯 및 각종 마약 관련 도구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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