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채 손님 상에 내어놓았다. 자료 : 인터넷 커뮤니티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를 왕관과 꽃 등으로 장식해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식당이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당 측은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한 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기대치 못 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왕관을 씌우고 축하 이벤트를 해 드린다”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유일무이한 랍스터 매장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통해 연인이 된 커플이 최근 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유됐다.
사진 속에서는 커플의 테이블 위에 올려진 2층 회전 접시 위에 랍스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랍스터는 몸통이 절단된 채 남아있는 몸과 집게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식당 측은 랍스터의 머리 부분에 왕관을 씌우고, 양쪽 집게발에 각각 장미꽃 한 송이와 카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꽂아넣었다.
이 메뉴는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당 측은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빛나게 하는 메뉴”라며 “랍스터 친구가 선물을 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인도적인 방식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이를 의식한 식당 측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해외 국가들은 갑각류를 비롯한 무척추동물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을 반영해 동물 복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8년부터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스위스에서 바닷자개를 요리할 때는 망치로 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켜야 한다.
영국은 랍스터와 문어, 게 등 갑각류 및 두족류가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어 ‘지각이 있는 동물’이라는 런던정경대학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21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기존의 대상이던 척추동물 외에 갑각류와 두족류도 법안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 연어를 조리하기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기절하게 한 뒤 전기 충격을 가한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 변화다.
반면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례와 같이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