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1만 1917원, 월급 249만 653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도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곳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 수준이다.
인상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는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액을 알릴 계획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54억 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기관의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생활임금 위원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개선한 결과 5% 인상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