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수사 기법 안 통하는
마약·딥페이크 등 확대 주목
“수사 사후 승인·면책 등 필요”
올해 1~2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A(28)씨는 구매자인 척 접근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가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위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외장 하드 등에는 초등학생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포함한 약 1만 9000여점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지난 3년간 1400명 넘게 검거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간 진행된 위장 수사는 515건, 검거된 피의자는 1416명(구속 94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경우가 1030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지 및 시청 169명(11.9%), 제작과 알선 149명(10.5%) 순이었다.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경찰은 올해 1~8월에만 130건의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위장 수사(123건)보다 5.7% 늘었고,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위장 수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마약 등 다른 범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도 최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사 범위를 현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인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해 사후 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을 포함해 보안이 강화된 SNS 등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통상적인 수사 기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를 포함해 마약 유통까지 다양한 범죄가 추적이 어려운 SNS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제 공조 등을 이유로 수사는 더디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위장 수사가 거론되는 만큼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