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이 나 3명이 숨진 청주 남주동의 한 여관 내부모습. 연합뉴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졌다. 50대, 60대, 80대로 여관 장기 투숙객들이다.
A씨는 이 여관에서 장기투숙을 하다 전날 방을 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투숙비 문제로 퇴실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여관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해 피해자들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