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0대 보호관찰 규칙 어기다 2년 2개월 실형

집행유예 20대 보호관찰 규칙 어기다 2년 2개월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9-18 13:52
수정 2024-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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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돼 수감 직전 수갑풀고 도주
누범 기간 도주 미수로 징역 8월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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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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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사사항을 어겨 집행유예가 취소된 20대가 수감 직전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쯤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이어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하려고 했다.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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