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차고지증명 승인도 안해줘”… 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 들끓는 성토

“전기차는 차고지증명 승인도 안해줘”… 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 들끓는 성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9-16 09:42
수정 2024-09-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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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등록을 못한 제주도민들이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의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공영무료주차장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차고지 등록을 못한 제주도민들이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의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한 공영무료주차장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친정이 이쪽이라 육아 도움도 받을 겸 몇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차고지 등록해야 하는 건 온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연동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다세대 주택이나 많은 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불법 주차를 줄이고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OOO공영주차장이 가까워서 2년간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증명을 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은 더 이상 차고지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8월 28일 현모씨)

“현재 제주도에 입도하여 거주한 지 4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제주도민입니다. 며칠전 이사를 해 차고지증명을 다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민분들과 더불어 입주민대표자분께서 차고지증명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에 전기차량이 없는것도 아닐뿐더러 거주하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충전기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전기차 차량 관련해 차고지증명 승인을 안해주신다는 공지를 저희가 받았으며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은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주안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주세요.”(8월 21일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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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빌라 주차공간에 세워진 차량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한 빌라 주차공간에 세워진 차량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 불법 주차 줄이고 주차환경 개선 의도 상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미미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두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서민들 울리는 ‘반서민정책’이라는 성토와 함께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을 꼬집는 질문이 빗발쳤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불편과 성토가 들끓고 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차고지 공간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매 거래를 통한 이전 등록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곳으로는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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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 부과된다고 안내하는 광고물. 제주도의회 제공
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 부과된다고 안내하는 광고물. 제주도의회 제공


# 차고지 없어 공영주차장 1년 요금 90만원 내고 이용 ‘세금 폭탄’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기준으로도 1년 9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또 다른 골목길을 찾아 세워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애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자동차 한대가 저에게 상속이 될 예정인데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20일 이라서 명의 이전후 그전에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만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 한가지 방법은 명의이전 당일 중고차로 매매 하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청 ‘직접방문’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육지에 사는데 상속받은 차량 차고지 증명 안되면 명의 이전도 안돼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며 “특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차량 증가 억제가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취지가 불분명해졌다”고 꼬집으면서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인데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의 차량 대수를)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수 70만대… “차량증가 억제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창출인지” 비난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 주차구역이 8가구에 주차면 4개뿐이어서 차고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한다. 저희 같이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면 차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차고지 증명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지난 5일 12평아파트에 산다는 오모씨는 제주도의회에 바란다는 게시를 통해 “95세대 35년된 아파트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린다”며 “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 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3일에 제주도의회 게시판에도 김모씨가 “제주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무주택자나 ,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도민들은 어찌 하라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결국엔 지주만 배 불리는 행정 , 임대 장소를 알선 받아도 주차를 보장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대책없는 차고지 증명제 제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던 2007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20만 7886대를 포함해 총 22만 8858대였다. 2017년에는 46만9392대(자가용 35만5700대)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전면적 확대 시행한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66만 1977대(자가용 39만7539대)로 나타났다. 5년 새 20만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09995대(자가용 42만 6914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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