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가의 모습. 2024.8.25 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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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학원 및 개인 과외 교습소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이 강사 채용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에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6건으로 상반기에만 총 370건이 적발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일선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이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과외 교습소는 감독과 적발이 어려워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해 적발한 불법행위는 총 81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 전력 미조회를 포함해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학원이 약 18억원, 개인과외는 약 8300만원이었다.
진 의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