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입주민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 신고해라”고 위협한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대표선출 선거방식이 변경된 문제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입주민 회장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