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등 지자체 ‘월급 받는 농부’ 육성 사업 전개
경북도에서 선발한 월급 받는 청년농부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월급 받는 농부’ 육성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대구 군위군은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월급 받는 농부’ 1500 농가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위지역 소규모 농가의 생산물을 유통·판매·소비까지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서다. 연간 매출액 36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먹거리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군위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은 군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 등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체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향후 5개년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전략 16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월급 받는 농부 육성을 통해 가족 단위 소농의 유지 재생산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과 전북 부안군도 최근 마련한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월급 받는 농부 2000농가, 100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함평군은 기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까지 신활력혁신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건립한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농부제는 농업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초기에 겪는 애로점을 해소해 농촌 정착을 돕고, 일손이 부족한 농산업 분야에 젊은층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로 뽑히면 농산물 생산, 유통, 제조·가공 등 농업법인에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다달이 200만원씩을 받는다.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도+시·군비)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1차로 2022년까지 3년간 청년농부 55명을 선발해 이들의 농촌 안착을 지원했다. 2차로 올해까지 2년간 청년농부 22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해남군, 전북 무주군, 경남 거창·고성군, 충북 청주시 등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에 수확 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벼 재배 농가가 수확 전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