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7월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식.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길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한다.
10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농가는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절 근로 단기 취업 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기간은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다. 베트남, 몽골, 필리핀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2022년 32명의 외국인을 고용했으며 지난해는 354명, 올해는 650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인건비 절감 액수는 약 87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10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으로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연인원 8만2000여명의 인력 투입 효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공공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