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살인혐의 입건

‘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살인혐의 입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13 00:43
수정 2024-09-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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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참여 의료진 등 관계자 6명
알선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수사

‘임신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원장이 직접 수술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수술을 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 의사로 확인됐다. 이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임신중단 경험담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여성, 병원장, 집도의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인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병원장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은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를 상대로 수술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경찰은 이 여성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낙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한 유튜버와 병원장,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나올 때 살아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며 “병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 이유 등을 보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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