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 밀수입하려다 덜미
국내에 공범 없다는 점 악용해 범행 일체 부인한 피의자
태국 마약단속국 작성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도
檢,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화상증인신문’ 받아들여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택배로 위장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공범이 태국에 있단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일체 부인해오다가 화상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마약 수입 범행을 자백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 야바 3989정(시가 7182만원 상당)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A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형석)에 의해 기소돼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태국 마약단속국이 공범 B씨를 검거하면서 파악됐다. 태국 세관에서 마약택배가 적발되면서 B씨는 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때 A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태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주소에 중국 알리 택배인 것처럼 물건을 보내면 A씨가 찾아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인들이 국내에 마약택배를 보낼 때 주로 쓰는 수법이다. 특히 국제택배로 위장해 마약이 국내로 배송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서울강동경찰서는 샴푸 등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제 택배로 밀수입한 뒤 합성 마약으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0여명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도 지난달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유흥업소 종업원 등 2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체포는 태국 마약단속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를 알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중국 쇼핑몰에서 배송될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만 받았다”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B씨가 태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 수사기관 서류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했다.
재판에선 태국 마약단속국에서 B씨를 잡을 때 작성했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요건에 맞는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에 태국 마약단속국에서 작성한 공범 검거 보고서와 공범 진술 기재 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판을 맡은 김소영(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지난 3~4월 태국 정부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통해 B씨의 화상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초 태국 정부가 화상 증인신문 형식의 형사사법공조에 응한 전례가 없는 만큼 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다음달 예정된 B씨의 화상증인신문을 앞두고 태국 당국과 형사사법공조가 개시되자, 줄곧 부인해오던 마약 수입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활성화가 국제화 추세에 있는 마약범죄의 실체관계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공범 없다는 점 악용해 범행 일체 부인한 피의자
태국 마약단속국 작성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도
檢,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화상증인신문’ 받아들여져
서울신문DB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 야바 3989정(시가 7182만원 상당)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A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형석)에 의해 기소돼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태국 마약단속국이 공범 B씨를 검거하면서 파악됐다. 태국 세관에서 마약택배가 적발되면서 B씨는 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때 A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태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주소에 중국 알리 택배인 것처럼 물건을 보내면 A씨가 찾아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인들이 국내에 마약택배를 보낼 때 주로 쓰는 수법이다. 특히 국제택배로 위장해 마약이 국내로 배송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서울강동경찰서는 샴푸 등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제 택배로 밀수입한 뒤 합성 마약으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0여명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도 지난달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유흥업소 종업원 등 2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체포는 태국 마약단속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를 알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중국 쇼핑몰에서 배송될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만 받았다”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B씨가 태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 수사기관 서류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했다.
재판에선 태국 마약단속국에서 B씨를 잡을 때 작성했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요건에 맞는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에 태국 마약단속국에서 작성한 공범 검거 보고서와 공범 진술 기재 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판을 맡은 김소영(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지난 3~4월 태국 정부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통해 B씨의 화상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초 태국 정부가 화상 증인신문 형식의 형사사법공조에 응한 전례가 없는 만큼 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다음달 예정된 B씨의 화상증인신문을 앞두고 태국 당국과 형사사법공조가 개시되자, 줄곧 부인해오던 마약 수입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활성화가 국제화 추세에 있는 마약범죄의 실체관계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