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라 샀는데…“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과다” 환경단체 주장

폭염이라 샀는데…“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과다” 환경단체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7-28 16:32
수정 2024-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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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목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2022.7.26
연합뉴스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됐다.

센터는 2~4mG 이상 세기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집단에서 백혈병 발병이 높아졌다는 국제암연구소 결과를 토대로 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4mG의 47~105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는 1113mG, 애플 노트북 어댑처에서는 213.9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센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30㎝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가 4mG 이하로 줄어든다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품 특성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목 선풍기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는 전자파 안전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전자파 안전 기준은 833mG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와 백혈병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4mG의 208배에 달한다. 센터는 정부 기준에 대해 “황당한 수치”라며 환경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전자파를 환경보건 관리 물질로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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