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 286개소에 달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2024~26년)’이 제412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지난 2014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첫 정비계획이다. 전북지역 정비 대상 건축물은 15곳이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6곳의 공사 재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 286개소에 달했다. 전북은 16개소로 전체의 6%를 차지했다. 이 중 전주시에 있는 방치 건물이 철거되면서 정비 대상은 15곳으로 줄었다.
공사 중단 이유로는 자금 부족과 부도 등 건설경기 불황 속 사업자의 재정 여건(13곳)이 대부분이었고, 2곳은 사업자 간 분쟁으로 공사가 멈췄다. 이러한 사업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거 안전을 해치며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2년에 걸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을 세웠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성과 재정 지원용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도의회 역시 “민간 건축물을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때 사업성이 있을지, 재정 지원용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인 보완 조치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