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25 10:54
수정 2024-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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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24.7.1 김주연 기자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24.7.1 김주연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10일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된 지난 19일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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