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운영, 청탁 대가 금품수수’ 정준호 민주당 의원 기소

‘불법 전화방 운영, 청탁 대가 금품수수’ 정준호 민주당 의원 기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7-24 18:21
수정 2024-07-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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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보 전화·문자 발송’ 가담 캠프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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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여 건의 홍보전화를 하게 하고, 문자 홍보원 2명에게 4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A, 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 이들에게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을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인천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4월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전화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채용과 관련된 청탁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의 무죄판결로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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