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창 채용’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영장 기각

‘교육감 동창 채용’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영장 기각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7-23 23:09
수정 2024-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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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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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개입 혐의를 받은 공무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모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토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유모씨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모씨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유모 전 감사관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감사관은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최종 임용됐고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모씨와 당시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 등 6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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