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던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2022년 4월 지역 조직 폭력배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 노래방은 소화기가 뿌려지고, 술잔이 깨지는 등 피해를 보았다.
조폭 중 한 명은 사건 후 A씨에게 전화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고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조폭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조폭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으로 증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