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 연합뉴스TV 보도화면
1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양과 B양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양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다쳤으며, 사고로 인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걷던 C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학생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