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법안’ 발의 추진
1960년 헌법에 정치적 중립 명기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
“공무수행에 당파적 판단 차단해야”
“사적 영역에서 정치활동 보장해야”
MZ 등 공무원 ‘기대반 우려반’
“국민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거처야”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발언하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교원의 기본권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노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기본권 박탈 말라”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형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과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관련, “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1961년 이후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단의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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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 채택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해치법’을 1993년 개정하면서 연방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정치 운동 참가를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판사·재무·검경 등 수사기관 공무원 등 특정직군의 공무원들에 한해 금지 행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일부 빼고 모두 허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참여 규정을 두고 있고 낙선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상당히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교원의 기본권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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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위한 것, 가혹 안해”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는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정당 가입 허하되 공무 수행건만 규제”
“사적 판단 정책 반영 지양…점진적으로”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규제는 주권자인 시민을 성숙한 자율적 주체가 아닌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당 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제한 등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문제 행위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하면서도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차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교원의 기본권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6 연합뉴스
서 전 부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점진적으로 허용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저녁때마다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주변 공무원들도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들의 중단 등 정파적 부당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지위를 보호해주는 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 공무원 “SNS·집회 참여 괜찮아”
vs “인사 ‘줄대기’ ‘줄배제’ 더 심해질 것”
“국민 의견 충분히 듣는 공론화 거쳐야”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의견 교환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20~30대 MZ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사회부처 MZ 공무원은 “SNS나 집회 참여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책 협의에 미칠 부작용과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국장급 공무원은 “정치인의 좋은 아이디어에 후원이나 공직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표현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줄 대기’ 등이 심각한데 정치 표현 허용 시 공무원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출세를 위한 ‘줄 대기’와 인사 ‘줄 배제’가 심해질 수 있다.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