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사. 남원시 제공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고속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잠들어 있던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를 통해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는커녕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