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정 요구안 격차 1250원으로 줄어
공익위원들 “노사 합의해야 촉진 구간 제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왼쪽)과 근로자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 요구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13.1% 인상된 시간당 1만 1150원과 0.4% 많은 99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사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으로 줄게 됐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보다 13.6% 증가한 1만 1200원을 1차 수정 요구안으로 내놨다.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재확인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조차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