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5월 17일 친조카인 20대 남성을 목검 등을 이용해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은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내를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인 20대 남성 B씨의 머리와 복부 등 전신을 목검 등을 이용해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이 상황을 보고 말리기는커녕 남편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검과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10개월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지만, A씨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