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 “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에 징역형 구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08 17:57
수정 2024-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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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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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도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 검사가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이에 대해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게시글 끝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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