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올해 25명 적발… 지난해 5명 대비 5배 증가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및 위증 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및 위증 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동거녀가 이전 상해사건 합의를 거부하자 또다시 폭행한 뒤 법정에서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증인 등이다.
검찰은 접견 녹취록,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또 성폭력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등으로 위증 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