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해 촬영 동기 등 조사
목욕탕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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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여행하러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목욕탕에는 알몸 이용객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촬영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