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측, 경북청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