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4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김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 70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지지자인척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고, 지난해 4월부터 총 6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대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되어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정범,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에게 범행 동기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로, A씨가 남기는 말을 발송해 김씨의 범행을 돕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