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사기 혐의로 3명 구속·5명 입건
노인 대상 민간 자격증 사기 임시 교육장.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며 노인 3500여명을 속여 총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75만원을 받는다.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회장,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광주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 열어 노인들을 모았다.
여기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주고, 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까지 썼으나 A씨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80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다”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