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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혼자 사는 여성 집 현관문에 속칭 ‘정액 테러’를 한 피고인 A(20대)씨를 재물손괴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피해자 3명을 스토킹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이들의 현관문에 정액을 묻힌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분석해 A씨가 홀로 사는 여성들을 찾기 위해 다수인의 주거지를 관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쾌감 때문에 피해자들이 한동안 도어락을 사용하지 못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