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8일 “도정 홍보사업 담당 공무원의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북 감사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도에서 추진한 도정 홍보사업 31건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도정 홍보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도정 홍보사업 담당 공무원 A씨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B 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6건(1억 10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5개 업체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B 업체 대표 K와 업무를 추진했다.
또 B 업체, C 업체, D 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원)에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들에 6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정 홍보사업 7건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포함해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북 감사위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