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이는 최근 한 달 새 전북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3명이 숨지는 등 음주사고가 급증한 데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6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올해 1∼5월 전체 사망자(2명)보다 많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 행위가 늘면서 그만큼 사고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포르쉐 차량을 몰고 빠르게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가 전복되면서 경차 운전자 19살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한 여성도 크게 다쳤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 A(50대)씨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일주일 전 쯤인 19일 밤에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4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지난 12일 새벽에도 군산시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차량이 길을 건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불시에 도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에 집중된 만큼 심야 시간에도 단속이 진행된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이번 특별단속기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음주운전으로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