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