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업소 촬영·녹음, 대법 “위법 아냐”…함정단속 인정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업소 촬영·녹음, 대법 “위법 아냐”…함정단속 인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26 14:43
수정 2024-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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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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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6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와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소를 단속하면서 한 비밀 녹음 파일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비밀 녹음으로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형사소송법상 녹음 전 사전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조건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2심은 영장 없이 촬영한 업소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이 A씨 체포 이후에도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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