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업체 ‘안전불감’ 상술
“뒤에 타면 5만원, 운전 10만원”제트스키 1·2급 면허 필수인데
SNS엔 ‘나홀로 운전’ 광고 넘쳐
스킨스쿠버도 본인 자격증 필요
보험 가입 안 해 사고 처리 어려워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인근 한강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2018.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수상레저 업체들이 면허가 없는 관광객에게 무분별하게 제트스키를 권하거나 안전 대책이 미비한 상태로 체험형 스킨스쿠버를 진행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수상레저 업체는 제트스키를 직접 운전해 보려는 관광객에게 웃돈을 받고 무면허 체험 상품을 팔고 있었다. 강사가 운전하고 뒷자리에 타면 20분에 5만원이지만 직접 운전하면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직장인 박모씨는 “친구 4명 모두 면허가 없는데 강사가 괜찮다고 해서 대기표까지 뽑아 가며 타고 왔다”고 말했다.
제트스키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1·2급)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1급 면허를 가진 감독자가 관리한다면 레저 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무면허 조종도 허용된다. 업체들은 이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소셜미디어(SNS)에 ‘나 홀로 직접 운전해 보기’라는 홍보성 글을 올리고 관리·감독하는 제트스키 보유 수나 탑승객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또 자격증이 있는 강사와 함께 스킨스쿠버를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데 원래는 스킨스쿠버도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바나나보트로 불리는 모터보트 등 각종 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구체적인 교육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름 한철 장사를 하는 무등록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상술에 현혹돼 무면허 또는 안전 관리·감독이 부실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상레저 사고는 2021년 32건, 2022년 67건, 지난해 9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미미해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면허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하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95건, 2022년 80건,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됐다.
김대희 부경대 해양스포츠전공 교수는 “바다는 해경, 호수나 강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다 보니 일괄적인 단속이나 사전 점검이 부실하다”며 “무등록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환 서울시립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모르고 제트스키나 스킨스쿠버 등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교육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와 해경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