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훈장·포장 사고팝니다” 앞으론 당근마켓서 못 쓴다… 금칙어 설정

“정부 훈장·포장 사고팝니다” 앞으론 당근마켓서 못 쓴다… 금칙어 설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6-23 16:42
수정 2024-06-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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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훈·포장 영예성 제고 차원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사이트에
20개 훈·포장 관련 금칙어 등록
상훈법 상 불법…위반시 징역 1년
3년간 불법 거래 106건…15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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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캡처
건국훈장.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캡처
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포장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개인 간 훈·포장 불법 매매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포장 관련 명칭을 금칙어로 정해 등록 자체를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이다.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이 아닌 개인이 훈·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훈·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최근 3년간 106건이 적발됐다.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6월까지 12건 등이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해 불법 매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건에 대해선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9건, 올해도 6월 현재 6건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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